사실조회. 십지문조회

[양식 11 : 사실조회. 십지문조회] //

서울가정법원

사실조회

서초경찰서장 귀하

사 건 2007느단1567 성본창설

청구인겸 ㅇㅇㅇ

사건본인

위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다 음

1. 인적사항

성 명 : ㅇㅇㅇ (1970. 7. 1.생) 성별 : 여

주 소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

(☎ : 02-500-4000)122)

2. 조회사항

가. 위 사람에 대한 전과조회 및 주민조회 결과

나. 위 사람의 십지문을 채취한 후 경찰청 감식과에 지문조회 의뢰하여 그 결과123)

(행정자치부 예규 제80조 참조)

다. 기타 참고사항

2008. 1. 10.

판사 ㅇㅇㅇ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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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회신하실 곳 : (137-738)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-1 서울가정법원 제

ㅇㅇ 단독

※ 회보시 이 법원의 사건번호(2007느단1567 성본창설)를 반드시 기재해

주십시오.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서울가정법원 제ㅇㅇ단독 법원주사보 ㅇㅇㅇ

전화 : (02) 530-1111, 팩스 : (02)

596-1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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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)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십지문채취를 할 수 없어 십지문조회가

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, 청구서에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

기재함이 바람직하다.

123)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도 사건본인에 대한 십지문조회를 하게 되는데, 사건본인이 외국에

있어 경찰관이 십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는바, 이러한 경우는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십지문을 종이에 찍어 재판부에 제출토록 한 후

십지문조회시 조회사항을 '별지 십지문으로 경찰청 감식과에 지문조회 의뢰하여 그 결과'라고 기재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십지문 원본을 별지로

첨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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